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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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46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구 문화대학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수강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반환의 세부기준 신설하여 사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해당 과제
2. 주요내용
○ 수강료 반환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조례안 제1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2) 또는 Fax (560-274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