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9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22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47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정비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 1호서식 변경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2) 또는 Fax (560-274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