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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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ㆍ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해당 과제
2. 주요내용
○ 문화활동 지원 사업범위 추가에 대한 신설(조례안 제4조)
○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 예산 근거 규정 신설(조례안 제6조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화관광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2) 또는
Fax (560-274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