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말소 공시송달공고문.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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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신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폐문부재,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차령말소 공시송달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