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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지영(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9월 24일(목) 16:27:57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32-560-296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 - 1311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5. 9. 24. ~ 2015. 10. 29.

 

2. 처분대상

 

사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경인인력

고*주

가정로406번길 12(가정동)

 

 

3. 통지사항

- 청문일시 및 장소 :

   2015. 10. 30(금) 14:00 서구청 일자리지원과

-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처분사유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 소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

-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2)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고지사항

가.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일자리지원과(☎032-560-2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9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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