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경인인력).hwp (15KByte)
미리보기
의견제출서.hwp (12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 - 1311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15. 9. 24. ~ 2015. 10. 29.
2. 처분대상
|
사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비 고 |
|
경인인력 |
고*주 |
가정로406번길 12(가정동) |
|
3. 통지사항
- 청문일시 및 장소 :
2015. 10. 30(금) 14:00 서구청 일자리지원과
-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처분사유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 소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
-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2)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고지사항
가.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일자리지원과(☎032-560-2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9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