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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재호(가좌2동)
    작성일
    2015년 9월 24일(목) 09:33:51
    조회수
    182
  • 전화번호
    032-560-3308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50924).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9. 24 ~ 10. 26

2. 공고대상 : 최** 외 0명(1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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