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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240번길 21, 103동 301호 (가정동,한국빌라)
나. 공고기간 : 2015.09.23.~2015.09.30.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