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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예방접종
○ 실시 대상 : 개 사육농가, 애완견, 소 사육 농가 공급
-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한 동물등록제 시행지역의 등록개체(개) 우선 접종
○ 시술 비용
- 두당 시술비 : 3,000원
- 부담 비율 : 민원인 자부담(1,500원)
- 시 300원, 구청1,200원, 민원인 1500원 부담(시비 10%, 군․구비 40%, 자부담 50%)
○ 접종 기간
- 2015. 09. 30 ~ 2015. 10. 14
○ 광견병 접종 동물병원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