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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서**)

  • 작성자
    이해창(석남1동)
    작성일
    2015년 9월 23일(수) 10:25:44
    조회수
    200

직권조치결과공고(서).jpg 이미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9.23. ~ 2015.10.08.

2. 공고대상 : 서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서).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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