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서).jpg (225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9.23. ~ 2015.10.08.
2. 공고대상 : 서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