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문.jpg (394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10명
2. 공고기간 : 2015.09.22. ~ 2015..01.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