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검단4동-59호).pdf (3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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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 고 대 상 : 최**(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외 16명
○ 1차공고기간 : 2015. 09. 22. ~ 2015. 10. 06.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검단4동-59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