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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

  • 작성자
    박상민(검단4동)
    작성일
    2015년 9월 22일(화) 00:00:00
    조회수
    234
  • 전화번호
    560-335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  고  대  상 : 최**(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외 16명
      ○ 1차공고기간  : 2015. 09. 22. ~ 2015. 10. 06.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검단4동-59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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