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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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