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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상용(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9월 22일(화) 09:20:27
    조회수
    39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15년9월21일-a0-공고결재 1부.

2.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장기미가입자) 1부.

3. 공고대상자명단(장기미가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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