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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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신규
임용부터 승진, 고위직 진입 등 전환단계별 청렴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여 청렴한
공직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관련규칙 일부 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법령용어 정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개정 (제22조 제2항)
-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공무원 신규 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법령용어 정비
(안 제2조 ∼ 제23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감사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573) 또는 Fax (560-2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