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문.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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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체납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300호 과태료 부과(체납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