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제1항 별표3의2(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자(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