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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윤명훈(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9월 21일(월) 15:51:15
    조회수
    367
  • 전화번호
    032-560-4686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제1항 별표3의2(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자(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통지를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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