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예정공고문(세일쇼핑).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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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 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