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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은미(석남3동)
    작성일
    2015년 9월 21일(월) 00:00:00
    조회수
    233

최고공고문(150921).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 ** (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5.09.21. ~ 2015.10.02. (11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종이문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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