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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

  • 작성자
    박미선(건설과)
    작성일
    2015년 9월 21일(월) 00:00:00
    조회수
    255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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