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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변경)공고

  • 작성자
    최효진(건축과)
    작성일
    2015년 9월 18일(금) 05:46:54
    조회수
    437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296

도 로 지 정 (변경) 공 고

아래의 도로를 건축법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로로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 09.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 2015-건축과-신축허가-146호에 관련 도로 지정 공고(변경)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

4. 공고내용

관련지번

동의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동의

가좌동 173-508번지

기존 : 24.00

변경 : 25.00

포시티

본인 동의

5. 유의사항

위와 같이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45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 공고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건축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서구청 건축과 (032-560-4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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