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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상민(검단4동)
    작성일
    2015년 9월 18일(금) 00:00:00
    조회수
    265
  • 전화번호
    032-560-3351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5. 09. 18. ~ 2015. 10. 06. (14일 이상)

공고대상 : ** 3세대 (원당대로)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1. 직권조치 공고문(검단4-57)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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