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공고문(검단4동-57호).pdf (1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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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5. 09. 18. ~ 2015. 10. 06. (14일 이상)
○ 공고대상 : 문** 외 3세대 (원당대로)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1. 직권조치 공고문(검단4동-57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