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상용(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9월 18일(금) 16:24:15
    조회수
    23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5년9월18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대상자(2015년8월1회차)-80건 1부.

3. 가입촉구서 반송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2015년8월1회차)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