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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정다연(연희동)
    작성일
    2015년 9월 18일(금) 00:00:00
    조회수
    243
  • 전화번호
    032-560-3030

직권조치 공고문(20150917).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15.09.17.(목)

      나. 대     상     자: 인**세대 외 4세대

      다. 공 고 기 간: 2015.09.17.~2015.10.05.(16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첨부서류: 직권조치 공고문((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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