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공고문(20150917).jpg (61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15.09.17.(목)
나. 대 상 자: 인**세대 외 4세대
다. 공 고 기 간: 2015.09.17.~2015.10.05.(16일간)
라.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첨부서류: 직권조치 공고문((201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