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0917).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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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7조 제3항 동일규정 제28조 제1항, 동일규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주유패턴이상, 단시간반복주유, 1일4회이상 주유, 탱크용량초과, 톤급별평균대비초과주유, 말소 후 유가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소명서 제출 및 환수고지서를 납부토록 해당 화물운수사업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