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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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