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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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