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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슬(가좌3동)
    작성일
    2015년 9월 17일(목) 15:20:45
    조회수
    135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 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엄 **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5. 9. 17. ~ 9. 24.(7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2015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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