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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에 대한 공고

  • 작성자
    박은민(가좌1동)
    작성일
    2015년 9월 16일(수) 14:37:55
    조회수
    151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5.09.16 ~2015.09.25 (9일간)

2. 대상 : **3(2세대4)

3. 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사유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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