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증발급통지서반송자공고문(20150916).jpg (531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박** 외 2명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5.09.16. ~ 2015.10.02.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