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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 (1998년 09월생)

  • 작성자
    김혜영(청라1동)
    작성일
    2015년 9월 16일(수) 00:00:00
    조회수
    135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9.16. ~ 2015.09.30. (14일 이상)

2. 공고대상 :김**외 3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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