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공고(9월생).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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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9. 15. ~ 2015. 09. 30
2. 공고대상 : 문*인 외 3인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공고(9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