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20150915).jpg (3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5.09.15. ~ 2015.09.22.
나. 대상: 이**외 1명(2세대)
다.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150915) 1부.
2. 최고공고 대상자 명부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