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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지영(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9월 15일(화) 16:16:57
    조회수
    206
  • 전화번호
    032-560-296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276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2」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업정지)하고 처분사항을 통보(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사업소명

대표자

사업소재지

예정된

처 분

위 반 내 용

비고

건지

인력

최*일

인천 서구 건지로 346-1(가좌동, 2층)

사업정지 3개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소의 위치를 변경

2차

위반시 등록 취소

3. 처분이유 : 유료직업소개소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소의 위치를 변경

4. 처분근거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같은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행정처분기준)

5. 이의신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 1차(사업정지 3개월)처분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2차 적발 시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 의거 등록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지원과(☎032-560-2968)

 

 

2015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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