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거주불명등록공고문(150915).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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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9.15~2015.09.30(15일간)
2. 공고대상자 : 서달로 91-4, 안 * *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2015.09.30일한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