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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1998년 9월생)

  • 작성자
    강현정(석남1동)
    작성일
    2015년 9월 15일(화) 10:54:47
    조회수
    96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 외 3명
              2. 공고기간 : 2015.09.15. ~ 2015.09.30.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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