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감사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우편(등기)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09.14. ~ 2015.09.29.
- 공고내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