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검단4동 공고 제 2015-56호.pdf (5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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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다** **** 외 21명
나.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기간 : 2015. 09. 14. ~ 2015. 10. 08.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 제2015-5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