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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작성자
    김윤애(건설과)
    작성일
    2015년 9월 14일(월) 15:30:18
    조회수
    141
  • 전화번호
    032-560-448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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