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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실시

  • 작성자
    박상민(검단4동)
    작성일
    2015년 9월 14일(월) 00:00:00
    조회수
    135
  • 전화번호
    032-560-3351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 (청마로) 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5. 09. 14. ~ 2015. 09. 22.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검단4-5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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