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50914).jpg (23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 2015. 9. 14.(월) ~ 2015. 10. 1.(목)
나. 공고대상 : 최** 외 1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