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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결과 공고

  • 작성자
    신경옥(석남2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9월 14일(월) 03:04:01
    조회수
    100
  • 전화번호
    032-560-3150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50914).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 2015. 9. 14.(월) ~ 2015. 10. 1.(목)

나. 공고대상 : 최** 외 1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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