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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공고

  • 작성자
    박미선(건설과)
    작성일
    2015년 9월 14일(월) 00:00:00
    조회수
    110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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