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증 반송자 공고문(9월).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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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장**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15.09.14. ~ 2015.10.02.(18일간)
붙임 신규증 반송자 공고문(9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