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50914).jpg (263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9.14 ~ 2015.9.24
2. 공고대상 : 유** 외 1명 (1세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