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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사항 처리 공고

  • 작성자
    박미선(건설과)
    작성일
    2015년 9월 11일(금) 00:00:00
    조회수
    208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처분 공고문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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