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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처분 공고문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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