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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xls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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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권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