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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 양도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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