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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정다연(연희동)
    작성일
    2015년 9월 9일(수) 00:00:00
    조회수
    88
  • 전화번호
    032-560-3030

최고공고문(150908).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15.09.08.~2015.09.16.

        나. 대상: 인**외 8명(6세대)

        다.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150908) 1부.

        2. 최고공고 대상자명부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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