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hwp (6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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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 : 서구 서달로163번길 (진** 1세대)
나. 공 고 기 간 : 2015.09.07. ~ 2015.09.22. (15 일간)
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