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50907).jpg (569KByte)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5.8.21.
2. 대 상 자 : 김** 외 5명(총3세대)
3. 공고기간 : 2015.09.07~ 2015.09.21(14일)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