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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작성자
    박미선(건설과)
    작성일
    2015년 9월 7일(월) 00:00:00
    조회수
    141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1조 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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